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24시간 만에 해제

입력 2018년11월07일 17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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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올해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진입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4㎍/㎥로, 주의보 기준인 35㎍/㎥ 밑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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