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입력 2018년11월10일 09시4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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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5일 치러진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바뀌어 왔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지난9일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입제도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그 과정에서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위법회의 제18차 회의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제화 과정을 국회기록물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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