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성동구 공무원 91%‘긍정적 체감’

입력 2018년11월12일 07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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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12일 성동구청 1층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핸드프린트 행사가 열렸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전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총 467명이 참여했다.


특히 설문 참여자 중 91%(426명)가 ‘청탁금지법 시행의 우리 사회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83%(467명)는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조직이 변화된 점은 ‘부정청탁 개선’, ‘접대문화 개선’ 및 ‘갑을관계 개선’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전 직원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한 바 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70여 명이 청렴실천 서약식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전 직원은 부서별로 청렴실천 서약에 동참해 일상생활 속 공직자의 기본인 청렴 지키기를 스스로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구청 1층에서 정원오 구청장 등 간부들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실현 다짐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과 함께 오른손에 푸른 물감을 묻혀 청렴성동 실현 약속지에 찍는 핸드프린트 행사를 펼쳤다.


한편, 구는 청렴성동 실현을 위해 ‘함께 변화하는 일상에서의 청렴’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지수를 진단하는 ‘청렴 자기진단’, 청탁금지법 사례 등을 퀴즈로 풀어보는 ‘청렴퀴즈’, 청렴 관련 명언 및 고사 성어를 매일 알려주는 ‘청렴 메시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사업 추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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