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주방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입력 2018년11월13일 20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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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환경부, 상하수도협회 등과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하수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상 불법 제품 유통 현황조사, 계도 강화, 공동주택 불법 제품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소비자가 양산되고, 공공수역을 오염시켜 불법제품 유통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불법판매 유형은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판매하거나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2차 처리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인증이 취소‧만료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동 주민센터 자생조직 홍보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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