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 명단공개

입력 2018년11월14일 06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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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자 185명, 법인 체납자 112명

[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체납액 120억원)의 명단을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19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1월 8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97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42명(50억원), 충주시 44명(15억원), 음성군 37명(22억원), 진천군 23명(11억원), 보은군 12명(1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원), 도·소매업 64명(23억원), 기타 57명(17억원), 부동산업 38명(15억원), 서비스업 34명(16억원) 순이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42명(15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명(25억원), 1억원 초과가 21명(4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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