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 컨설팅 지원

입력 2018년11월16일 22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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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11월중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및 자율해결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내 아파트단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주민자율시스템 역할을 한다. 순천시에서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독려하고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 사후관리방법 등을 해결방안등을 컨설팅 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층간소음 대처방안, 소송 판결 사례 및 법적 해석 등이다.


한편, 순천시는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지난 2017년 제정하고 97개 아파트 단지중 50개소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층간소음 컨설팅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이었던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따뜻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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