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거래용 상용계량기 추가 정기검사 시행

입력 2018년11월17일 08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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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수원시가 19일부터 23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상용계량기(저울)에 대한 추가 정기검사를 시행 한다.


상용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다.


수원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200여대 정기검사를 시행했고, 정기검사를 미처 받지 못한 800여대의 계량기에 대한 추가검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 저울과 2017·2018년에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구별로 장안구(19일), 권선구(20일), 팔달구(21일), 영통구(22일) 순으로 검사가 진행한다. 고물상은 20~21일 시에서 직접 방문 점검한다. 단, 10t 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기관이 전환됨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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