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안전하게 사용한 화목(火木)보일러, 가정의 화목(和睦)으로...

입력 2018년11월19일 12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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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팔환
[여성종합뉴스/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팔환]최근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되어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목보일러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일반보일러와 달리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쉽게 과열돼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쉽게 옮겨 붙고, 대부분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이 늘 상존한다.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땔감을 화목보일러 혹은 아궁이에 넣은 경우 고온의 복사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에 연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소 중 발생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내부에 쌓여 있는 경우에도 연통온도가 300℃이상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일러 과열, 주변 가연물 비화 및 연통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및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보일러는 불연 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며 건축물 외벽과 1m이상 이격한다. 둘째, 땔감용 재료 및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보일러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 유지한다. 셋째, 건축물을 관통하는 연통부분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넷째, 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식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다섯째, 화목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외출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섯째, 타다 남은 잿더미는 물을 뿌리거나 흙을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 한다.
 

올해 겨울은 여느 때보다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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