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 주·정차 연중무휴 단속 실시

입력 2018년11월19일 16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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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12월 1일부터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운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CTV가 신규 설치된 지역은 중앙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정문(고잔로 81), 중앙동 중앙대로 907, 원곡동 다문화파출소 교차로(원곡동 780) 등 총3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이중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던 지역이다.
 

 민원인들의 요구와 교통상황을 반영해 설치된 이번 CCTV는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신규 CCTV는 기존 센트럴아파트 정문 CCTV와 운영시간(아파트 측 오전7시~오후12시, 상가 측 오전7시~오후9시)을 동일하게 하고, 중앙동 일대 상가지역도 중앙동 아파트 앞 상가와 운영시간(오전7시~오후9시)을 동일하게 운영하며, 토·일·공휴일 등 연중무휴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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