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8년12월03일 08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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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선대적 대응의 일환으로 12월1일부터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공회전 발생 시에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구는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냉장 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다만, 정비하는 자동차 중 서울시 공회전 제한조례가 개정(2018.12.1.시행)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분(5℃~25℃미만), 5분(0~5℃미만, 25~30℃미만)이며 그 외 0℃미만이거나 30℃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민원이 빈발한 지역과 학교·주차장·차고지 등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생산된 차량은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으로 겨울철에도 2~3분정도, 그 외 계절에는 30초 정도의 공회전으로 출발해도 충분하다.”며 “공회전 제한은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구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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