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18년12월06일 06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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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대상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과 첫째아, 둘째아 등 각 기준에 따라 출산 산모는 10일 또는 15일 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건강관리사가 △산모영양 관리 △유방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목욕) 등 1일 8시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며, 구비서류(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와 함께 금천구보건소(모성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 되었다”며 “지역 내 산모들이 충분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27-26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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