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호평’

입력 2018년12월06일 07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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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란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할 시 구청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건물 소유주는 해당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납부 후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으로 법무사 의뢰 시 소요되는 등기변경 수수료 절감되고 등기변경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일치화로 부동산 매매 등 임대차 계약 시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용도변경 등기촉탁 처리과정을 문자로 받아보는 ‘문자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접수부터 등기촉탁 및 문자알림서비스까지 한 번에 처리됨으로써 구민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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