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특별음주단속 내년 1월까지 연장

입력 2018년12월06일 14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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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는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77건(20.8건/일)을 단속하였고,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음주방조범 14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간별로는 출근길 153건, 낮시간 143건, 야간681건이었으며, 처벌별로는 정지 561건, 취소 399건, 측정거부는 17건이었다.

경찰에서는 특별음주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5%감소(129→91건)하는 등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음주운전 재범율이 43.3%(총 7,903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3,419건)에 이르며, 연말 모임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특별 음주단속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라뱃길, 소래포구길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되,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은 단속예고입간판 설치, 대형기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시간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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