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형 주거복지 국무총리상 수상

입력 2018년12월06일 22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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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4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사옥(aT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주거복지 한마당 대회>에서 ‘시흥시민을 위한 시흥시만의 특별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우리나라에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2013년도에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도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자에게 기초주거급여의 50%를 지급하는‘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최대 400만원(아동 포함가구 600만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집수리 사업’, 한국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사회주택 건축’,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집수리 지원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임차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4년 이상 임대 보증을 하면 수리가 가능한 것이 국가 등의 주거복지 사업과 가장 큰 차이다.
 

시흥형 사회주택은 신혼부부 지원형으로 사업주체인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한다. 서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주택과 다르게 건축주의 이익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돼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중순 준공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다. 결혼 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2019년부터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원룸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 포함 가구의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 초록우산재단, 주거복지센터, 지역 사회복지관, 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관과 사회단체, 주민들의 협치를 통해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어도 낯선 주거복지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와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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