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예산 본회의 의결

입력 2018년12월10일 10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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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원을 통해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여성종합뉴스]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6일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이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도 금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국회는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이 연내 마무리됨으로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적, 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의의 및 기대효과로 특별법 제정으로 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여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성이 높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법적 제약 해소 근거 마련, 예산안 확정으로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핀테크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으로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한다.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 예정이며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공개 예정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핀테크 정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의사소통 강화 추진, 간헐적인 협의회보다는 정례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계건의 수렴, 정책소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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