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관위,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합장선거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년12월11일 20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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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1일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에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셋트 등를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고하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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