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불법광고물 없애고 주민일자리 늘린다.

입력 2018년12월14일 08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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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관 활동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강서구는 지역 내 생활 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은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보다 80명이 늘어난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해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12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이며, 현수막 정비 50명, 벽보 정비에 1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중인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등 관련 서류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역 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사업 실시 후 불법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 감소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개인별 수거능력 및 활동시간이 달라 주민감시관의 예상수입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기준 열정적으로 활동한 감시관의 경우 최고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구는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은 물론, 주민 일자리에도 보탬이 돼 기쁘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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