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 확정,경기지사 41억·서울시장 37억

입력 2014년01월24일 18시29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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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구축

[여성종합뉴스] 오는6월4일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1인당 선거비용 한도가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41억원까지, 서울시장 후보들은 37억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으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합계는 249억1900만원이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가 41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장선거가 37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지사가 17억6400만원, 경북지사가 15억9200만원, 부산시장이 15억7600만원, 충남지사가 14억1700만원, 전남지사가 13억7900만원, 전북지사가 13억6900만원, 인천시장이 13억6700만원, 충북지사가 12억8800만원, 강원지사가 12억8000만원, 대구시장이 12억4300만원, 대전시장이 7억1300만원, 광주시장이 6억9300만원, 울산시장이 5억9100만원, 제주지사가 4억8500만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6000만원으로 제5회 지방선거(15억6000만원)에서 1억원 감소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산출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해 선거비용 한도도 동일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 평균은 1억6000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3억9000만원),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1억300만원)이었다.

이 외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6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이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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