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50대 구속

입력 2018년12월19일 18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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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여성종합뉴스]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경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 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으며 B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0시40분경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인근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올 9월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높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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