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가치 실천 교육 실시

입력 2018년12월19일 19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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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 18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이하 청렴리더 19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가치 실천 생활화 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가치 실천’이란 주제로 김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필요성 및 주요 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 청렴가치 실천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강사는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된 실제 사례와 대처방법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공직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공직자의 태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맞춤 강의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 내용을 부서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수준 및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남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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