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보고 '평등을 일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입력 2018년12월20일 15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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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청 인사 4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19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①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②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③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청소년 추락 사망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과제’와 ‘미투로 살펴 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하여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가족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하여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확대(20→30개소)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신설(5개소)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場)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한다.


먼저,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청소년 동반자) 배치를 확대한다.
 

자살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초ㆍ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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