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또 바뀐 청약제도… 무주택자에 초점

입력 2018년12월29일 10시59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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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새로워진 아파트 청약제도가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따르면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우선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는 물량의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이 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과 기타 지역에 적용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단,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에는 분양권 등을 입주 전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분양권 등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구멍'을 뚫고 1주택자가 당첨된 경우, 사업자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되며, 고의로 어겼을 때는 계약 해지 외에도 주택법 제6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등으로 잔여주택이 생겼을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한다.

기존에는 잔여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어 유주택자도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곤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잔여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청약에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질 때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수에서 무주택자를 배려한다.

예를 들어 전에는 60세 이상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동거할 경우 부모 1명당 5점씩, 10점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만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모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돼 당첨 확률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는 일명 '금수저' 자녀가 돈 있는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며 높은 가점까지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형편이 어려워 친척 집에서 사는 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는 세대원 지위를 부여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이들은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늘렸는데도 실수요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한번 청약에 나서려면 장기간의 전략이 필요한데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탓이다.
 

청약제도는 1978년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함께 등장한 후 지금까지 40년간 총 139번 바뀌었다. 연평균 3.5번씩 개정된 셈이다. 가장 많이 바뀐 해는 2015년으로 연간 10번 개정됐고,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7번, 2018년 5번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바뀐 내용을 모른 채 청약했다가 당첨 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2만1천804명으로, 1순위 당첨자(23만1천404명)의 9.4%다. 이들은 공들인 청약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향후 청약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부적격 당첨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분양업체의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복잡해져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며 "과연 일반인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청약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가점 계산과 부적격자 파악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적격자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률이 치솟고, 결과적으로 시장 과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보유한 주택과 거래 이력, 가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만 배려하느라 1주택 실수요자를 소외시켰다는 불만도 잇따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1주택자와 수십억 원짜리 고가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 중 누구에게 청약기회를 더 줘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여성종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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