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입력 2019년01월02일 18시05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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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외국인력(E-9) 16,720명분 배정, 배정은「점수제」방식으로 -

[여성종합뉴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일(목)부터 17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발급하는 16,720명분 가운데 14,32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 외국인력(E-9)은「점수제」배정방식으로 사업장에 배정될 계획이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등 주거환경 우수사업장 및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등은 가점하고, 숙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시에는 감점한다.


특히,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사용자의 성폭행,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감점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소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1점~-3점)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2.1(금) 발표하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소수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월 7일~12일, 제조업의 경우 2월 13일~18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주거시설이 양호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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