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올해 10만명 지원 추진'

입력 2019년01월08일 15시36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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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방침.....

[여성종합뉴스] 고용노동부는 8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년형도 있다.


노동부는 올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월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한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해도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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