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입 시행

입력 2019년01월09일 11시2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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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오염된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외황강 하류 ~ 온산항 해역’에 국내 최초 중금속(구리, 아연, 수은) 대상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 수질 및 퇴적물 농도 유지·달성을 위해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허용 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중금속 대상’은 울산 연안이 최초 시행이다.

현재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은 ‘유기물(COD, 총인) 대상’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타당성 연구를 실시했으며 울산시가 수립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8년 ~ 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18년 8월 승인하였다.

이어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 부하량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삭감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상 해역의 오는 2022년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는 구리 73.1㎎/㎏,(현재 84.94㎎/㎏), 아연 188㎎/㎏(현재 227.7㎎/㎏), 수은 0.67㎎/㎏(현재 0.73㎎/㎏) 달성이다.

울산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배출 부하량을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해역의 청정화를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와 병행하여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 설계’를 올해 계획으로 있다.”며 “울산시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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