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일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친환경 청사 조성 앞장

입력 2019년01월11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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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반입금지(2019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가 올 1월부터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 청사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머그컵,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청사 출입구마다 ‘1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홍보활동을 벌인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 퇴출에 나설 계획이다.

 

3월부터는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나서 청사로 입장할 수 있다. 회수통은 ‘1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환경 친화적 청사 조성을 목표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용품 등을 사용금지 품목과 사용억제 품목으로 나누고 실천 여부에 대해 부서별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청사 안에선 1회용 접시, 플라스틱·종이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이며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수분이 있는 제품 포장을 위한 비닐 봉투 등은 사용억제 품목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근절 실천을 통해 후손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일터이자 구민들의 공간인 구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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