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

입력 2019년01월11일 07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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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민원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명신고의 경우 개인 신분사항의 변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부동산, 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개명신고즉시처리제 도입으로 당초 3∼5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후속절차까지 하루 안에 처리토록 하는 서비스다.


구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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