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9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입력 2019년01월11일 08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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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등이며 운영자금은 시설사업 외에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등)이다.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연리 1%(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와 협업으로 읍면장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2020년 14개년 계획으로 46억 기금을   조성을 목표로 영암군의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 및 융자금으로 현재 약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용자규모는 3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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