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3천200만원 부과

입력 2019년01월11일 11시08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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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6천118건으로 2019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이달말까지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1599-7200 또는1661-7200)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24시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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