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모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

입력 2019년01월17일 10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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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 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 바 있다.
 

기존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서 제외되었던 81%이상 ~ 100%이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다자녀(셋째이상) 가정까지 확대 지원했다.
 

그 결과, 서비스 수혜자가 ’17년 2,442명에서 ’18년 3,18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건강관리사는 ’17년 545명에서 ’18년 655명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산모․신생아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은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고용시장 확대를 도모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 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19년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발맞추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101%이상 ~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도 보건정책과장은 “계속적인 출산율 감소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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