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관내 출신 모든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입력 2019년01월17일 10시4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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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 부터 관내 주소 둔 3년 이상 실거주자 대상, 4년간 등록금 지원 확대 거주공간 지원금 매월 최대 50만원 지급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17일 화천 출신 모든 대학생들이 4년 간 등록금 실납입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최문순)은 지난 5일 군청 홈페이지에 금년 1학기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를 게시했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학생 첫째 자녀부터 재학 기간 등록금 100%뿐 아니라 매월 거주공간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아이 학기 당 100만 원, 둘째 아이 등록금 70%, 셋째 아이부터 등로금 100%가 지원됐지만, 등록금 전액 지원 범위를 모든 대학생 자녀들로 넓힌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원 기준에 부모 소득분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모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100%, 거주공간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화천군이 처음이다. 

유일한 공통 자격기준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 부양 보호자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가 여부다. 

부모 소득 기준은 없지만, 학생들의 성적 기준은 명확히 존재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직전 학기 성적이 첫째 자녀 3.0, 둘째 자녀 2.5, 셋째 자녀 이상 2.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대학생 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과 예체능 특기생 대상 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화천의 어린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학기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3월8일까지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사무국(화천군 교육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화천군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의 인재들이 화천군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하고자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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