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시행

입력 2019년01월22일 03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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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민생현장 방문(무등기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월8일까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시민들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지정 및 현장점검 실시 ▲물가안정대책반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으로 추진된다.


물가안정대책 기간에는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축임수산물 1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물가조사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설 성수품 및 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


더불어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 활동도 펼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에는 각 소비자단체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폭리 행위 방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200여 개가 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나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1일 시청에서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민간 소비자단체 등 20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 기관별 추진계획 공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되며, 개인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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