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9월27일까지 마무리 추진

입력 2019년01월30일 23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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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이행기간이 부여된 무허가축사 454농가에 대하여 기간별로 4단계로 나누어 금년 9월27일까지 적법화 완료추진에 적극 나섰다


영암군은 ‘18년 9월 연장신청 이행계획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 별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인허가서류 등을 함께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농가별로 이행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됨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487개 축산농가중 그간 33호가 이행완료 하였고, 이행기간별로 3월27일한 55호, 4월27일한 209호, 5월27일한 34호, 9월27일한 156호로 454농가가 남아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지난2013년2월20일 이전에 축사가 지어진 건물에 한하여 적법화를 통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절차이다


지난해 무허가축사실태조사, 적법화 추진 독려, 이행기간연장신청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부여된 기간내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필히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지원금 등 모든 행·재정지원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필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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