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보험사의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년02월11일 17시3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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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419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9%⇨2015년 0.9%⇨2016년 2.1%⇨2017년 3.3%⇨2018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1만 7,241건이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현대해상 1만 989건, DB손해보험 1만 708건, KB손해보험 7,163건, 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해상 218건, DB손해보험 203건, KB손해보험 126건 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삼성화재 2.5%, 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이기에 보험금 청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금과다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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