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신설... 매월 2만원 지급

입력 2019년02월12일 08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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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이번 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포에는 현재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구는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500명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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