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구로 선정

입력 2019년02월21일 0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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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포스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구로 선정되어 은평구 최초로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그동안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등)에 의한 소상공인이며,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포함)는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에 34%를 지원 할 예정이였으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치수과(☎02-351-7966)로 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은평구 주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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