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호주 추기경 '아동 성학대 유죄' 보직 박탈

입력 2019년02월27일 14시13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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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펠 추기경은 지금까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선고심 공판 과정에서 구금될 가능성도...보도

[여성종합뉴스] 알레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지 펠 추기경은 이제 교황청 재무원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펠(77)  추기경의 해임 사실을 알렸다.


펠(77) 추기경은 2014년 교황청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원장직에 임명됐고 교황과 국무원장에 이어 서열 3위로 여겨지며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 가운데 한사람으로 아동 성 학대 혐의로 호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아  바티칸 교황청 재무 원장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교황청은 펠 추기경의 유죄 평결 보도가 나온 직후 알레산드로 지소티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그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며 추가 징계 조처를 할 계획이없음을 시사했었다.

 

교황청이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성 학대 범죄에 대해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호주를 비롯해 미국·칠레·독일·아일랜드 등의 성직자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 학대 범죄가 속속 드러나며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전 세계 고위 성직자 190여명을 바티칸으로 불러들여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미성년자 성 학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교황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 전면전(all-out battle)을 선포하면서 미성년자 성 학대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강화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선 근본적 대책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펠 추기경은 1996년 말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펠 추기경은 선고심 공판을 위해 27일 다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펠 추기경은 지금까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선고심 공판 과정에서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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