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동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첫 시행

입력 2019년02월28일 09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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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알림서비스로 받아 보고 있는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처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처리 후 우편으로 받아보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접수부터 결과까지 즉시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서비스가 가능한 항목은 ▲토지이동(분할·합병) 및 등기촉탁 결과 ▲건축물 대장 생성 등 기재사항 정리 결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총 5개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신청을 하면, 접수일자와 대상지주소, 처리예정일, 담당자 연락처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우편 통지를 기다리거나 전화·방문 등의 번거로움 없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구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동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세법, 토지 측량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볼 수 있다.

 

작년 한해 동안 부동산 세법 102건, 법률 65건, 부동산거래나 등기 27건 등 총 194건의 상담을 진행해 구민들의 편의를 도운 바 있다.

 

이외에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자 부동산 전문 소식지인 ‘부동산포커스’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소식, 동향과 같은 생활밀착형 내용 위주로 편성하여 공인중개사 등 명예기자를 활용해 생생한 현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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