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2019년도 동원훈련 시작

입력 2019년03월05일 18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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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병무지청(지청장 김종철)은 3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평시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소해 2박 3일간 실시하게 된다.
 

동원훈련대상은 전역한 다음 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일반 사병은 1~4년차까지 해당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 (e-mail)으로 교부되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및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하였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100%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된다.
 

지방병무청에서는 훈련부대가 원거리(61Km이상) 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 하여 입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원훈련(입‧퇴소 포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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