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 중요

입력 2019년03월13일 08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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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단절되는 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까지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고용률*(’18년 50.9%, 男70.8%)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경력단절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평균 8.5년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장문화개선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주요 사업 사례는


충북 제천새일센터는 선임근로자 및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여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직종별 1:1 멘토링인 ‘현장에서 길을 묻다’를 실시한다.


충남 공주새일센터는 재직여성의 직장적응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고충 공유를 위한 취업자 간담회 ‘열정맘을 능력맘으로’를 개최한다.


대구 남부새일센터는 육아·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사례는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 구인등록기업의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찾아가는 기업체 교육’을 운영한다.


충북광역새일센터는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여성 고용구조에 대한 체질개선, 성평등한 인사관리 지원 등 기업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행복일터 경영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 고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문화, 여성의 독박육아, 여성의 고용환경 등 삶터와 일터 모두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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