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조례로 진정한 민관협치 실현

입력 2019년03월14일 04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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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조례안 관련 간담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지난 12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금번 제224회 임시회 심의안건인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었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심의 예정인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과 관련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과 관련 시민단체 대표 5명 등 총 10여명의 민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 날 간담회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의 민관협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 및 상정   배경 등에 관한 설명에 이어 시민단체와 구의원들의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조례 9조(구성)의 “협치회의의 위원 구성 부분 및 위촉직 위원의 요건인 공공기간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협치조정관의 요건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순복 의원은 시비 지원 때문에 성급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고, 전은혜 의원은 협치조정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광진구의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관협치는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협치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이며, 위 조례의 제정으로 협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명령·다수결·책임성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과 자율·참여·다원성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의 운영방식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위원장 김미영)들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 '협치'가 등장하였다”며,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간담회 자리를 만들게 되었으며,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조례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민관협치 법제화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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