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입력 2019년03월18일 15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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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징수 총력 (목포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오는 3월 부터 9월말까지 2차에 걸쳐 5개월간 ‘2019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추진된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등을 전담할 체납액 징수․정리팀을 운영하고, 개인별 징수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단,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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