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9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입력 2019년03월21일 08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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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2019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4월 4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기초연금과 건강보혐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 되는 것으로 2019. 1. 1. 기준, 강동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 주택은 10,548호이다.


강동구 개별주택가격(안) 총액은 5조 4,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1%증가 했고, 평균 증감률은 9.39%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강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강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4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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