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 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받아

입력 2019년03월21일 14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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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신고하면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에 신설하여 22일부터 운영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14.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비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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