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은 거인’ 키운다

입력 2019년04월01일 15시59분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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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마케팅 지원사업도 실시.....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2011년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국내 1인 창조기업은 약 26만개로 집계되었다. 또 최근에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ICT 기반으로 1인 창업이 늘고있는 추세다.


1인 창조기업이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지식, 경험, 전문기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업체를 말한다.


또한 5인 미만의 공동창업자나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인원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데,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부동산 등의 업종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단 1인 창조기업 대상에 해당되면 전국 55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제공 및 경영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센터와 1인 창조기업 유망업종 등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센터로 구분된다.


센터에서는 업종을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검토 후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1인 장초기업 지원은 각 센터별로 시기가 다른만큼 사전에 예약 현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K-startup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의 지원센터를 검색 할 수 있는데,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센터와 날짜를 골라 예약을 신청하면 관리자 승인 후 진행된다.

 

지원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성공창업을 위해 입주공간부터 전문가 자문, 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해 1인 창조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의 전문가 상담 경영지원과 사업화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와 입주공간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과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경영지원 등이다.


한편 1인 창조기업에는 매해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디자인 개발과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과 규격인증 획득 등도 도와준다.


지원대상은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예비 기업인 경우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 해당한다.


올해 1인 창조기업 지원 예산은 53억원 규모로 책정되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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