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립니다"

입력 2019년04월15일 12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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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

[여성종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오는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2.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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