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입력 2019년04월15일 20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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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7.31까지 공모

[여성종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 공동으로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 빈집을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리모델링(소득 창출 및 공동체 활력 제고), 폐창고를 농가레스토랑 등으로 활용(경제 활성화), 폐교를 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주민교류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
 
공모 신청방법은 농촌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농촌빈집정비사업 담당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 (공모주제)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 (신청기간) ’19.4.15(월) ~ 7.31(수)
 ❍ (참가자격) 농촌(읍·면)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마을, 법인
 ❍ (참가방법) 마을․법인 → 시․군 → 농어촌공사(leejaesoo@ekr.or.kr)
 ❍ (공모일정) 신청접수(4.15~7.31), 서류심사(8.20), 현장심사(9.3~9.5), 결과발표(9.10), 시상식(9.24), 전시(9.24~9.30)
 ❍ (시상) 대상(장관상 1점, 500만원), 최우수상(농어촌공사 사장상 1점, 400만원), 우수상(공사 사장상 2점, 각 300만원)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되며 대상(1점, 농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1점, 공사 사장상) 400만원, 우수상(2점, 공사 사장상) 각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한국농촌계획대전 시상식과 함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9월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kr.or.kr → 새소식 →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월 15일(월)~7월 31일(수)까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관련 사업 추진시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계획

 목   적 : 농촌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공모개요
 ❍ (공 모 명)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 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 (공모기간) ‘19. 4. 15(월) ~ 7. 31(수)
 ❍ (신청자격) 농촌(읍·면)의 빈집 및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 법인
 ❍ (신청방법) 마을·법인 → 시·군 → 농어촌공사(지역개발지원단)*
     * 시․군에서 취합 후 이메일(leejaesoo@ekr.or.kr)접수 ☎ 042-610-1935
 
❍ (심사방법) 서류심사 통과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심사(8월)
   - 1차 서류심사 : 심사항목* 서면평가(현장심사 대상 선정)
     * 활용 목적, 용도, 기간, 효과 및 운영 주체, 방법, 실적 등
   - 2차 현장심사 : 운영실태 등 현장심사(최종 4개소 선정)
     * 서류 및 현장 심사위원은 우리부, 농촌 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    상) 4점 (장관상 1점, 농어촌공사사장상 3점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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