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창원터널 5월부터 시속 70㎞ 이상 금지

입력 2019년04월30일 17시1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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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 시범 단속에 5천500여건 적발…과태료 최대 14만원

[여성종합뉴스] 경남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구간·지점단속이 이뤄진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속도위반 단속을 시범 시행한 데 이어 5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고 단속 기준은 양방향 모두 시속 70㎞다.


구간단속 뿐 아니라 창원터널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7대도 시속 70㎞ 이상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실제 단속을 앞둔 이번 달 한 달 동안 시속 70㎞를 넘겨 경찰이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는 모두 5천547건이다.


이 중 속도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던 경우는 지난 22일 오전 5시 30분께 발생했다.


당시 스팅어 스포츠카를 몰던 운전자가 창원터널을 시속 161㎞로 빠져나가 경고장을 받았다.


경찰은 5월부터는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을, 승합차는 4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석 달 동안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5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며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창원터널은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되고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아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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