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전. 현직 공무원 등 11명 덜미'

입력 2019년04월30일 17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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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1년간 84건 확인 "대부분 시청 차량"

[여성종합뉴스] 경북 김천경찰서는 30일 김천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공용서류 등 무효)로 A(38)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사회복무요원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대학생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t적발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9명이고, 이 중 현직 공무원은 7급 이하 5명이다.

 
현직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은 2017년 12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과 지인 차량 등 모두 79대의 단속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식 단속업무를 하는 C(55)씨 등 2명은 작년 2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단속자료 5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주정차 단속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과태료 처분내용을 삭제한 차량은 대부분 시청 차량"이라며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삭제하고, 전·현직 동료 공무원 5명은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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