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40대 검거

입력 2019년05월06일 16시2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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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상,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여성종합뉴스]통영해양경찰서는 신고하지 않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0)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남해군 미조면 인근 해상에서 2.5t 어선을 몰고 낚시 등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서면서 해양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어선 좌·우현에 부착해야 하는 등록번호판 역시 붙이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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